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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IRP 세액공제, 직장인이 900만원 채우면 얼마 돌아오나

옆집엄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꼭 한 번씩 들리는 말이 있다.

“연금저축이랑 IRP 넣으면 환급 많이 된다던데, 얼마나 넣어야 해?”

연금저축펀드 vs IRP 핵심 차

솔직히 나도 처음엔 뭐가 뭔지 헷갈렸다. 연금저축이랑 IRP가 다른 건지도 몰랐고, 둘 다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회사 다니면서 퇴직금 들어오는 계좌가 IRP인 줄만 알았던 거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더라. 핵심만 뽑아봤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뭐가 다른가

두 계좌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을 수령 시까지 미루는 구조라는 건 같다. 다른 건 가입 자격과 유연성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이든 전업주부든 상관없다. 계좌 안에서 펀드·ETF를 100% 주식형으로 굴릴 수도 있고, 급하면 세금 내고 부분 인출도 된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등. 2022년 4월부터 퇴직금도 반드시 IRP 계좌로 받아야 하는 게 의무화됐다. 연금저축보다 투자 제약이 있고(주식형 비중 최대 70%), 중도 해지도 쉽지 않다.

항목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 대상 누구나 소득 있는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투자 제한 없음(주식형 100% 가능) 위험자산 최대 70%
중도 인출 가능(기타소득세 16.5% 부과) 원칙상 불가, 법정 사유만 허용
수수료 없음 연 0.21~0.45%
담보대출 가능 불가
퇴직금 관리 불가 가능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핵심 숫자 먼저.

구분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 원
IRP 단독 연 900만 원

두 계좌를 합쳐도 세액공제는 최대 9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 넣어도 투자 자체는 되지만 공제는 안 된다는 거.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기준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 원 이하 16.5%
5,500만 원 초과 13.2%
연봉별 최대 환급액 계산 예시

연봉별 최대 환급액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얼마가 돌아올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연금저축 600만+IRP 300만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동일 납입 시 최대 118.8만 원 환급

한 번 넣고 연말에 100만 원 이상 돌려받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체감이 된다.

참, 2023년부터 50세 이상 추가 한도(200만 원) 제도는 폐지됐다. 지금은 나이 상관없이 모든 연령대가 동일하게 900만 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납입 순서 — 연금저축 먼저, IRP는 나중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순서가 있다.

1단계 —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운다
중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수수료도 없다. 비상금이 필요해질 수도 있으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낫다.

2단계 — IRP 300만 원 추가 납입
합산 한도 9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를 IRP에 넣는다. IRP 단독으로도 9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유동성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이 순서가 유리하다.

3단계 — ISA 만기 자금 연계 (여유가 되면)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이미 900만 원 한도를 채운 후에도 별도로 적용된다.

납입 기한, IRP는 특히 주의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인정된다.

  • 연금저축: 12월 31일 오후 11시까지 입금 가능
  • IRP: 마지막 영업일(보통 12월 29일) 오후 4~5시 이전까지 입금해야 함

연금저축은 12월 31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데, IRP는 마감이 더 빠르다. 연말에 “아 이거 오늘 넣어야지” 했다가 기한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는 게 맞다.

12월 연금저축·IRP 납입 마감일 비교

계좌 안에서 ETF 투자하는 법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그냥 넣어두는 계좌가 아니라, 계좌 안에서 ETF·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일반 적금이랑 다른 점이다.

  • 연금저축펀드: 주식형 ETF를 100% 담을 수 있어서 공격적으로 운용 가능
  • IRP: 위험자산(주식형) 비중이 최대 70%, 나머지 30%는 채권·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함

자주 활용되는 ETF는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 같은 미국 지수 추종 상품들이다. ETF 고를 때는 순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일평균 거래량 10만 주 이상인 걸 보는 게 기본이다.

주식형 60%, 채권형 40%로 나누는 6:4 포트폴리오를 연금계좌에서 운용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되는 전략이다. 분기 또는 반기마다 비중을 재조정하는 거.

중도 해지, 생각보다 손해다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 중간에 빼면 당연히 토해내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 인출: 계좌를 유지한 채로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단, 55세 이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는다.

IRP 중도 해지: 부분 인출 자체가 원칙상 안 된다. 전체 해지만 가능하고,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전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특히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자(공제율 13.2%)가 IRP를 해지하면 16.5%를 내야 하니, 환급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에는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3.3~5.5%)로 낮아지는 예외가 있다.

중도 해지 vs 정상 수령 세금 비교

어디서 가입할까 — 은행보다 증권사

연금저축펀드와 IRP 모두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ETF 투자를 직접 하려면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게 맞다. 은행은 예금 중심이라 투자 상품 선택폭이 좁고, IRP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증권사는 비대면(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면 IRP 수수료가 0원인 상품이 많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비교해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에서 금융사별 수수료를 한 번에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오해들

“1,500만 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폭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어도 무조건 건강보험료 폭탄이 되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연 2,000만 원)과 별개로 판단되니, 이 부분은 과도하게 겁먹지 않아도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연금저축·IRP 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집계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어차피 노후 준비는 해야 하는 거니까 세금도 돌려받으면서 하는 게 맞다. 900만 원 꽉 채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일단 조금씩이라도 시작해두는 게 낫다.

까짓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