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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 소득 하위 48%, 월세 최대 36.9만 원까지 지원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옆집엄마

주변에서 의외로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를 꽤 봤다.

월세 사는데 소득이 많지 않다면 월세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 주거급여 얘기다. 게다가 2026년부터 선정 기준이 더 넓어졌다.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올랐고, 기준임대료(지원 상한액)도 함께 인상됐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본인 가구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2018년에 이미 폐지됐는데 아직 모르고 안 신청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2026 주거급여

2026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올해부터 기준이 넓어진 거다. 2025년까지는 47%였는데 1%포인트 올랐고, 향후 단계적으로 5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가구원수별로 보면 이렇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 기준 (월)
1인 1,230,834원 이하
2인 2,015,660원 이하
3인 2,572,337원 이하
4인 3,117,474원 이하
5인 3,653,274원 이하
6인 4,174,371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다. 전세 보증금이나 금융재산도 반영된다는 뜻이다. 근로·사업소득에는 30% 공제가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실제 버는 것보다 낮게 계산된다. 대략 내가 기준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으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해볼 수 있다.

월세 살고 있다면 — 임차급여 얼마나 나오나

세입자(월세·전세 거주자)는 임차급여를 받는다. 실제 내는 월세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월세 전액,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2026년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다.

가구원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세종(3급지) 기타(4급지)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2025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로 1만7천~3만9천 원 올랐다. 서울 1인 기준으로 보면 작년 약 33만 원에서 36만9천 원으로 인상됐다.

전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 4% ÷ 12)한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준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다. 2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온다. 수급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2026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지역별

집 가진 분들도 받는다 — 수선유지급여

이 부분은 나도 뒤늦게 알게 됐다. 월세 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 집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처음 듣고 진짜냐고 되물었다.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후 주택이라면 수선비용을 지원해준다.

보수 구분 지원금액 주기
경보수 590만 원 3년
중보수 1,095만 원 5년
대보수 1,601만 원 7년

LH가 주택을 직접 조사한 후 노후도를 평가해 등급을 결정한다. 도배·장판이 경보수, 단열·욕실 개보수가 중보수, 기초·구조 보강이 대보수 식이다. 장애인·고령자라면 편의시설 추가 설치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자녀라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가 따로 나가서 월세 살고 있다면 청년 분리지급도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에 생긴 제도다.

조건이 세 가지 있다.

  1.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한다
  2.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 자녀여야 한다
  3. 부모와 시·군 단위가 다른 지역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 — 같은 서울이라도 다른 구라면 안 됨

본인 명의 임대차 계약에 전입신고까지 돼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이 사는 지역 기준임대료 상한 이내에서 실제 월세를 준다. 서울 최대 369,000원, 경기·인천 300,000원이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된다. 통상 30일, 최대 60일 걸리고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3가지 조건 카드

신청 방법과 탈락 주의사항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는 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재산 환산 방식이 복잡해 보여서 미뤄두다가 막상 해보니 10분이면 됐다.

신청 채널은 두 가지다.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카카오·네이버·PASS 등 간편인증 가능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할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신분증 지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이다. 이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된다.

신청 후 탈락하거나 중간에 급여가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요 이유를 보면, 보증금 증액이나 차량 취득으로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사하거나 전·월세 전환이 생겼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LH 주택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다.

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할 수 있다.


2026년부터 기준이 넓어졌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맞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