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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6.51% 역대 최대 인상,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봤다

옆집엄마

6.51%.

올해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라는데, 처음 숫자만 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런데 이게 “역대 최대”라는 단서가 붙은 인상률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얘기가 좀 달라졌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올랐고, 1인 가구는 7.20%나 뛰었단다. 1인 가구 수급가구가 워낙 많아서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는데, 숫자 자체보다 “왜 이렇게까지 올렸을까”가 더 궁금해졌다.

그러다 생각이 난 게 생계급여였다. 친정 부모님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인 얘기 나올 때마다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는 항상 막연하게만 떠올렸지, 실제로 가구별로 얼마를 받는지, 누가 신청 가능한지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른 김에 작정하고 찾아봤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다른 급여(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보다 기준선이 가장 낮다는 뜻이고, 동시에 가장 절실한 가구에 가장 두텁게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서 생계급여만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는 점이다. 다른 급여는 자격이 되면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는데,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만큼 그 차액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의 절반쯤이면 나머지 절반만 받는 식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나온다. 이 환산율이 재산 종류마다 다른데, 살고 있는 집(주거용재산)은 1.04%로 낮게, 거주하지 않는 일반재산은 4.17%,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6.26%로 높게 잡힌다. 살고 있는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문턱이 확 높아지지 않게 배려한 구조라는 게 찾아보고서야 이해됐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

가구별로 얼마씩 받는지 계산해봤다

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와서, 가구원수별로 2026년 선정기준액(=최대 지급액)을 표로 정리해봤다.

가구원 수 2025년 2026년
1인 가구 76만 5,444원 82만 556원
2인 가구 – 134만 3,773원
3인 가구 – 171만 4,892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 207만 8,316원

1인 가구가 작년보다 5만 5천 원 넘게 올랐는데, 인상률로 보면 7%대다. 위에서 본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과 거의 일치한다. 4인 가구도 12만 원 넘게 올랐다.

다만 2·3인 가구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원문에서 직접 표로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한 수치라,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면 복지로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5인 가구 이상은 7인 가구 기준액에서 1인당 차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 이 부분도 가구마다 따로 계산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의 숫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는 거다. 소득인정액이 있다면 그만큼 빼고 받는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다른 공적 수령액이 있는 가구는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같이 따져봐야 실제 받을 금액이 나온다.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025-2026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다는데 완전히는 아니더라

생계급여 신청을 막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가 이거였다. “자식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폐지됐다.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국회 동의로 1년 앞당겨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양의무자(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라는 단서가 붙는다.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경우는 예외적으로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그 기준이 얼마인지를 찾다가 좀 헷갈리는 부분을 만났다. 한쪽 자료에서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를 기준으로 들고 있고, 다른 자료에서는 소득 1억 원·재산 9억 원으로 적고 있었다. 둘 다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원문으로는 직접 확인되지 않아서, 이 글에서 어느 쪽이 맞다고 단정하지는 않으려 한다. 정확한 현재 기준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

확실하게 정리된 건 의료급여 쪽이다. 의료급여는 부양비라는 제도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2026년 1월부터 26년 만에 전면 폐지된단다. 부양비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보태준다고 가정하고 그 금액을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던 방식이었다. 도입 당시엔 50%였던 부과율이 점점 낮아져 폐지 직전엔 10%까지 떨어진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식이 멀쩍이 떨어져 살면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여도, 그 자식 소득 때문에 부모가 의료급여를 못 받는 일이 있었다는 거다. 실제로 한 푼도 못 받는 부모인데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부양하는 것으로 잡혀서 수급에서 밀려나는 경우. 이게 26년이나 이어졌다는 게 솔직히 좀 의아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은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 단계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는 보도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와서, 이 부분은 로드맵이 나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2026년에 새로 바뀐 것들, 의외로 챙길 게 많았다

부양의무자 기준 말고도 2026년 들어 생계급여 쪽에 손을 본 부분이 여럿 있었다. 하나씩 보니 체감 효과가 꽤 클 만한 것들이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대학생도 포함된다고 하니, 취업 준비하느라 소득이 들쑥날쑥한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라면 이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됐다.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중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는다. 생계 수단으로 낡은 차를 끌고 다니는 가구가 재산 기준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 재산 기준 완화 대상도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늘었다. 그리고 25년 만에 토지 가격 적용률 제도가 폐지됐다는데, 이건 솔직히 무슨 제도였는지 처음 들어봐서 따로 찾아봐야 했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받은 배상금 같은 일시금은 3년간 재산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도 새로 생겼다.

이런 세부 조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생계급여라는 게 그냥 “기준선 이하면 주는 돈”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손을 보면서 빠지는 사람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2026년 생계급여 추가 개선사항 5가지

신청은 어디서, 뭘 들고 가야 하나

자격이 될 것 같다 싶으면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다.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타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접수가 안 된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센터로 가야 한다.

필요 서류는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재산 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장애인·환자가 있는 가구라면 장애인등록증이나 진단서까지다. 신청 후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조사가 복잡하면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게 확인된다.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급여 종류별로 따로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생계급여 기준에는 못 미쳐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수준인 가구는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찾아보다가 부모님 댁 상황을 다시 떠올려봤다. 기초연금은 받고 계신데 생계급여는 신청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다. “우리는 해당 안 될 거야”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셨다는데.

아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해당 안 된다고 단정한 거지, 실제로 계산해본 적은 없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직접 따져보기 전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였다.

전화로 한 번 여쭤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