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는 소득이 좀 있으니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같은 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넘겨짚고 있었다.
아니었다. 2026년에 정부지원 소득 상한이 기준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넓어졌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야, 우리 집도 어딘가에는 걸릴 수 있겠구나 싶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봤다. 근데 막상 파보니 “받을 수 있냐 없냐”보다 “받으면 우리 집은 얼마 내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더라.
세 가지 서비스부터 헷갈렸다
처음 아이돌봄 누리집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걸린 게 이름이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요금도 대상도 다 다르다.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이를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미가 방문해 봐주는 거다. 최소 2시간부터. 여기서 또 기본형이랑 종합형이 갈린다. 기본형은 아이 돌봄 중심으로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거기에 아이 식사 준비나 놀이공간 정리 같은 가사까지 얹어서 시간당 16,620원이다. 4천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이 선택부터 신중해야 했다.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이유식·낮잠까지 종일 돌보는 유형(최소 3시간)이고, 질병감염아동 지원은 수족구나 감기로 어린이집을 못 가는 날 쓰는 거다. 우리처럼 아이가 좀 큰 집은 결국 시간제 기본형을 보게 된다.

우리 집이 정부지원 대상인지, 조건은 네 개
돌봄 유형을 정했으면 그다음은 “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나”다.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를 보면 네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한다.
아이 나이(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양육공백 사유, 중복지원 금지, 그리고 가구소득.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신경 쓴 게 두 번째 양육공백이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게 맞벌이더라.
여기서 안심한 게, 부부 둘 다 직장가입자면 별도 증빙 없이 취업 상태로 자동 인정된다는 점이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면 사업자등록증·재직증명서 같은 걸 따로 내야 하지만, 우리 부부는 둘 다 직장 건강보험이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 처음에 “맞벌이 증빙하려면 서류 한 뭉치 준비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쓰고 보니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른 얘기였다.
세 번째 중복금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같은 시간대에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원(보육료·유아학비)이랑 아이돌봄 지원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통은 하원 이후처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쓴다.
소득유형 가~라형, 우리는 어디 걸릴까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게 소득 부분이었다. 통장에 찍히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부부 합산)으로 유형이 갈린다는 걸 여기서 처음 제대로 알았다.
유형은 가형(중위 75% 이하)부터 나형(120%), 다형(150%), 라형(250%)까지 나뉘고, 250%를 넘으면 마형이라 정부지원이 없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대략 이 선이다.
| 유형 | 중위소득 | 4인 가구 기준 |
|---|---|---|
| 가형 | 75% 이하 | 약 487만원 이하 |
| 나형 | 120% 이하 | 약 779만원 이하 |
| 다형 | 150% 이하 | 약 974만원 이하 |
| 라형 | 250% 이하 | 약 1,624만원 이하 |
맞벌이는 부부 소득을 합산하니까 다형(150%)이나 라형(250%)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처음엔 “그럼 지원은 껍데기 아니야?” 싶었는데, 지원비율표를 보고 나서야 유형 하나 차이가 왜 그렇게 큰지 알겠더라.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이면 가형 85%, 나형 70%, 다형 30%, 라형 15%를 지원받는다. 취학 아동은 이보다 조금씩 낮다. 그러니까 나형 안쪽이냐 다형이냐로 지원비율이 70%에서 30%로 뚝 떨어지는 거다. 신청 전에 우리 부부 건보료 합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

그래서 시간당 얼마 내냐, 직접 계산해봤다
숫자로 보기 전엔 감이 안 왔다. 시간제 기본형이 시간당 12,790원이니까, 여기서 지원비율만큼 빼면 우리 집 본인부담이 나온다. 미취학 아동 1시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다.
가형이면 지원 10,872원에 본인부담 약 1,918원, 나형이면 본인부담 약 3,837원. 여기까지는 부담이 확 낮다. 그런데 다형으로 넘어가면 본인부담이 약 8,953원, 라형은 약 10,872원까지 올라간다. 지원비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요금 대부분을 내가 내는 셈이다.
여기서 잠깐 멈칫했다. “지원은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내지” 싶었는데, 계산을 월 단위로 늘려보니 체감이 확 왔다. 라형 가정이 하루 3시간·주 5일, 월 60시간쯤 쓴다고 치면 본인부담이 대략 월 65만 원 안팎이다(60시간 × 10,872원). 반대로 나형이면 같은 시간을 써도 월 23만 원 정도로 내려간다. 유형 하나에 30만~4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출산하고 받는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 같은 목돈성 지원이랑은 성격이 또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그쪽은 한 번에 받는 돈이고, 이건 매달 나가는 돈에서 얼마를 덜어주느냐의 문제라서. (출산 직후 받는 돈이 궁금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정리를 따로 봐두면 좋다.)
참, 정부지원 시간에도 한도가 있다. 시간제 일반 가정은 아이돌봄 누리집 기준 연 960시간이고,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같은 취약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다. 이 시간을 다 쓰면 그 뒤로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어서 쓸 수 있다.
신청은 자격부터, 순서를 헷갈리면 돌보미가 안 온다
마지막으로 신청 순서가 생각보다 헷갈렸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자격 신청과 서비스 신청이 별개로 돌아간다.
먼저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이면 복지로(bokjiro.go.kr)나 복지로 앱에서, 오프라인이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로 신청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며칠에서 2주쯤 걸려 우리 집이 가~라형 중 어디인지 판정해준다.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자격만 받아놓고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을 안 하면 돌보미가 연계되지 않는다.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결제수단인 국민행복카드를 등록한 다음, 원하는 날짜·시간으로 돌보미를 신청해야 비로소 사람이 온다.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이것부터 발급해둬야 하니 미리 챙기는 게 낫다.
한 가지 더. 등하원 시간이나 이른 아침·저녁처럼 다들 필요로 하는 시간대는 돌보미 대기가 생길 수 있다더라. 급하게 다음 주부터 써야지, 하면 연계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안전하다.
나도 아직 우리 집이 다형인지 라형인지는 건보료를 정확히 뽑아봐야 확정이 된다. 다만 “맞벌이라 못 받는다”는 지레짐작 하나는 확실히 접었다. 유형만 확인되면 시간당 얼마 나가는지 계산기는 이미 손에 들고 있으니, 거기서부터 다시 보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