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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출산하면 받는 돈 다 따져보니 2천만 원이더라

옆집엄마

조리원 동기가 단톡방에 물었다. “그래서 우리 합쳐서 얼마 받는 거야?”

다들 첫만남이용권 받았다, 부모급여 들어왔다 말은 하는데 정작 전체 합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출산 직후 정신없는 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은 대로 서류만 내고,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확인만 했지 “이게 다 합쳐서 얼마짜리 제도인가”는 따로 계산해본 적이 없었던 거다.

조리원 동기 질문에 답을 못 해줬다는 게 좀 찜찜해서, 작정하고 하나씩 다시 찾아봤다.

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300만 원으로 올랐더라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일회성으로 주는 바우처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을 받는다. 예전엔 출생 순서와 무관하게 다 200만 원이었는데, 다자녀 가정 부담을 줄이려고 둘째부터 100만 원을 더 올렸다고 한다.

지급 형태는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다. 삼성, 신한, KB국민 등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신용·체크카드처럼 충전식으로 쓴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금액

사용 기한이 있다는 걸 이번에 다시 확인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다. 이 기간 안에 다 못 쓰면 잔액이 그냥 사라진다.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카지노·복권방), 안마시술소 같은 일부 제외 업종만 빼면 마트, 약국, 병원, 온라인몰, 키즈카페, 학원까지 폭넓게 쓸 수 있다. 사실상 아이 키우는 데 드는 곳이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된다.

부모급여, 0세 100만 원·1세 50만 원 — 어린이집 다니면 달라진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구에 소득과 관계없이 주는 현금성 지원이다. 2026년 기준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다.

가정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25일에 전액 현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엔 계산이 좀 달라진다. 기본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는 구조다. 0세는 100만 원에서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 1세는 50만 원에서 보육료 51만 5천 원을 빼면 보육료가 더 비싸서 차액 자체가 없다. 차액분은 익월 20일에 지급된다.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와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둘 다 이 수치를 일관되게 안내한다. 그런데 검색하다 보니 일부 민간 사이트에서는 “0세 110만 원, 1세 55만 원”이라고 적어둔 곳도 있더라. 정부 1차 소스 두 곳이 같은 숫자(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를 말하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그 수치를 따른다. 다만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신청 기한이 진짜 중요하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60일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그 사이 못 받은 돈은 그냥 날아간다. 정신없는 시기인 거 알지만 이 기한 하나는 꼭 챙겨야 한다.

부모급여 신청 기한

그러니까 합치면 얼마인가 — 직접 계산해봤다

여기서부터가 조리원 동기가 진짜 궁금해했던 부분이다.

부모급여만 따로 더해보면, 0세 12개월 동안 100만 원씩 1,200만 원, 1세 12개월 동안 50만 원씩 600만 원. 둘을 합치면 1,800만 원이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 기준)을 더하면 2,000만 원, 둘째 이상이면 2,100만 원이 된다.

이것만 봐도 2천만 원인데, 끝이 아니다. 아동수당도 따로 있다.

아동수당까지 더하면, 그리고 부모급여랑 헷갈리지 말 것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이름이 비슷한 느낌이라 처음엔 같은 걸로 착각했다.

아니다. 정확히는 헷갈렸던 게 아니라, 둘 다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몰라서 “혹시 중복 신청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지레짐작했던 거다. 알고 보니 둘은 별개 제도라 중복 수령이 가능했다.

아동수당은 만 0세부터 만 9세 미만(2026년부터 확대) 아이에게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월 10만 원을 주는 보편적 복지다. 부모급여와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하고, 한 번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둘 다 연계되는 게 아니다. 즉 0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월 110만 원, 1세는 부모급여 5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수당 만 9세 확대 글에서 자세히 다뤘던 것처럼,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늘었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아이는 추가로 5천 원~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다.

아동수당까지 0~1세 24개월 동안 더하면 240만 원이 추가된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2,000만 원에 이걸 더하면 2,240만 원, 둘째 이상이면 2,340만 원 수준이다.

항목 금액(첫째 기준) 비고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1회성, 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0~1세 합산) 1,8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만 현금
아동수당(24개월) 240만 원 만 9세 미만까지 별도 계속 지급
합계 약 2,240만 원 지자체 출산장려금 별도

따로따로 신청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긴 했다

이 세 가지를 일일이 따로 신청해야 하나 싶었는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었다. 출생신고 시 또는 그 이후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출산자 본인이나 배우자다. 대리인은 친부모나 시부모만 가능하고,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안 돼서 방문만 해야 한다. 거주 지자체에 따라 출산지원금이나 산후조리비 같은 지자체 연계 서비스도 같이 안내받을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흐름을 보여주는 4단계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더라

여기서 하나 더 찾아봤다. 정부 공통 지원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주는 출산장려금이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첫째 10만~50만 원, 둘째 이상 50만~200만 원 수준 현금을 주는 곳이 있다는데, 작년 말 서울경제 보도를 보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곳은 지원금을 줄였고 13곳은 아예 폐지했다고 한다. 현금 대신 산후조리비나 지역화폐 포인트로 바꾸는 자치구가 늘고 있고, 금천구처럼 현금 대신 5만 원 상당 육아용품으로 전환한 곳도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금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영역이다. 거주지에 따라 차이가 너무 커서 일괄적으로 “얼마 더 받는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정확한 건 해당 구청·시청 홈페이지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할 때 안내되는 지자체 항목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신혼 초에 아이 계획 세우면서 주거 지원까지 같이 알아본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주거 지원 글에서 다룬 신생아 특례 대출도 출산 전후로 같이 챙길 만한 항목이다.

조리원 동기한테는 이렇게 답해줬다. 2,240만 원.

물론 거주지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