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에 “주거급여”를 넣은 건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었다. 친정 엄마가 사는 집이 낡아서 수리비 나오는 게 있다던데, 하고 알아보려던 거였다. 그러다 화면을 쭉 내리는데 “임차가구”, “전·월세 세입자”라는 단어가 자꾸 걸렸다. 어라.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한테 나오는 돈이라고? 나는 여태 주거급여가 자기 집 있는 사람 수리비인 줄로만 알았다. 알고 보니 전세·월세 사는 세입자가 주된 대상이었다. 이게 주거급여 2026의 첫 번째 오해 해소 지점이다.
그날 저녁에 앉아서 헷갈리는 숫자랑 조건을 하나씩 눌러봤다. 검색하면 34만 원이 나왔다 37만 원이 나왔다, 111만 원이 나왔다 123만 원이 나왔다. 어느 게 올해 값인지부터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기준으로 짚어본 순서 그대로 옮겨본다.
세입자냐 자기 집이냐, 그리고 우리 집 소득이 기준을 넘나
가장 먼저 걸린 게 이거였다. 나처럼 “집 있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세입자만 받는다”고 아는 사람이 딱 반반이더라. 둘 다 반만 맞는 말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한테 나오는데, 세입자냐 자가냐에 따라 받는 종류가 갈린다. 전·월세로 사는 세입자는 임차료를 보조받는 임차급여,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낡은 집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주거급여 대상 및 지급 안내를 보면 이 둘이 나란히 정리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집 수리비도 맞고, 전세 사는 조카네도 맞는 거였다. 나는 화면 열자마자 “우리 집 자가니까 나랑은 상관없네” 하고 닫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세입자 쪽이 오히려 임차급여의 주 대상이라니, 전세·월세로 사는 사람일수록 한 번은 두드려봐야 하는 항목이었다.

그러고 나서 숫자로 넘어가니 여기서 제일 오래 멈췄다.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보다 6.51% 올랐는데,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 한다. 기준선이 같이 올라갔으니, 작년에 소득 초과로 떨어졌던 집이 올해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어, 그럼 나도 다시 봐야 하나” 싶었다.
가구원 수별로 이번 선정 기준선이 얼마인지부터 표로 두고 봤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월) |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숫자를 적어두고 나니 검색하다 헷갈렸던 게 풀렸다. “1인 가구 111만 원”이라고 쓴 글이 꽤 보였는데, 그건 옛날 값이거나 다른 급여랑 섞인 숫자였다. 2026년 1차 자료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230,834원이 맞다. 검색하면 여러 숫자가 같이 뜨니까, 몇 년도 값인지부터 보는 게 먼저였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진짜 오해했던 게 하나 더 있다. 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더한 최종 숫자다. 그러니까 예금·전세보증금·자동차 같은 재산이 많으면, 월급이 적어도 넘어버릴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탈락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데, 생업용 같은 예외도 있어서 “차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할 건 아니었다. 이건 나도 감이 안 잡혀서,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숫자를 직접 넣어보는 게 제일 빠르겠다 싶었다.

맞벌이라 안 된다? 부모 소득 때문에? 둘 다 옛말이었다
나를 진짜 멈칫하게 한 오해는 이 두 개였다. 맞벌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모나 자녀 소득 때문에 걸리는 거 아니냐. 예전에 다른 지원금 알아볼 때 이걸로 지레 포기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뻔했다.
먼저 맞벌이. 맞벌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가구 합산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냐를 본다. 맞벌이라도 합쳐서 기준 아래면 대상이다. 이건 예전에 아이돌봄 알아볼 때 맞벌이라 안 되는 줄 알았던 게 착각이었던 일이랑 똑같은 결이었다. “맞벌이=탈락”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이렇게 놓친다.
두 번째가 더 컸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나 성인 자녀 소득·재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주거급여는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를 보면, 이제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본다. 부모가 좀 여유 있어도, 자녀가 직장 다녀도, 그것 때문에 신청 가구가 걸리진 않는다는 얘기다. 읽고 나서야 알았는데, 나는 아직도 몇 년 전 규정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다.
정리하면 세입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하나만 기준을 넘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 생각보다 문이 좁지 않았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받나
돈 얘기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는 두 가지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는다.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내는 임차료 중 낮은 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값이다. 지역은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그 외(4급지)로 나뉜다.
이번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수별로 두고 봤다.
| 가구원수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3급지) | 그 외(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여기서도 검색 숫자가 헷갈렸다. “서울 1인 최대 34만 원”이라고 쓴 데가 많은데, 그건 작년 값이더라. 2026년 서울 1인 기준임대료는 369,000원, 대략 37만 원 선이다. 작년보다 1만 7천 원가량 올랐다는데, 34만 원과 37만 원이 같이 검색되는 이유가 이거였다.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는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월세처럼 환산해서 실제임차료에 더한다. 그러니 “나는 전세라 월세가 없으니 대상 아니겠지”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정확한 환산 방식이나 자기부담분 계산은 값이 딱 떨어지지 않아서, 이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우리 집 숫자를 넣어보는 게 맞다.
신청은 두 갈래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인터넷 접수, 방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랑 임차료 낸 증빙,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정도가 기본이다. 다만 요구 서류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목록은 관할 센터에서 한 번 확인받는 게 정확하다. 접수하면 LH가 소득·재산이랑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고 지급이 결정된다. 참,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지방이나 서울로 나가 사는 만 19~30세 미혼 자녀는 청년 분리지급으로 따로 챙길 수 있는 항목도 있다. 이건 성인 자녀 둔 집이면 한 번 물어볼 만하다.

전세든 월세든 계약할 때 챙길 게 한둘이 아닌데, 이건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부터 확인했던 이야기랑 같이 봐두면 마음이 좀 놓인다.
여기까지 짚고 나니 마지막에 다시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 친정 엄마 수리비로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 정작 물어봐야 할 사람이 따로 있었다. 아니, 순서가 반대였다. 세입자로 사는 조카네부터 두드려봤어야 했다.
조카야, 이번 주말에 복지로 모의계산 한 번 같이 넣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