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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나도 매달 꽉 채워야 하는 걸까

옆집엄마

“이제 청약통장 25만원씩 안 넣으면 손해래.”

어디서 이 말을 주워듣고 온 건지, 통장 자동이체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버린 사람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다. 딱 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나. 매달 15만원씩 더 나가는 건데, 그게 진짜 다 청약에 도움이 되긴 하나. 나도 그 말에 혹해서 통장 앱을 열어 자동이체 금액을 바꾸려다가, 손가락을 멈췄다. 25만원이 뭘 기준으로 나온 숫자인지부터 몰랐으니까.

찾아보니 이 25만원은 그냥 “권장 저축액” 같은 게 아니었다. 2024년 11월부터 바뀐 월 납입 인정액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한테 25만원이 정답인지는 내가 노리는 게 뭐냐에 따라 갈린다. 그걸 하나씩 따져봤다.

25만원은 저축액이 아니라 인정 상한이었다

먼저 이 숫자의 정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원래도 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통장이다. 그건 옛날부터 그랬다. 바뀐 건 “인정”해주는 금액이다.

세무사신문과 뉴시스 보도를 보면, 2024년 11월 1일부터 공공 청약에서 실적으로 인정하는 1회 납입 상한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1983년 제도가 생긴 뒤 41년 만의 첫 인상이라더라. 그러니까 예전엔 통장에 월 50만원을 꽉꽉 채워 넣어도 청약 실적으로는 딱 10만원만 쳐줬다는 얘기다. 나머지 40만원은 그냥 저축이고 이자 붙는 돈일 뿐, 당첨 순위 계산에는 의미가 없었다.

여기서 내가 헷갈렸던 게 이거다. “25만원으로 올랐다”는 말을 “이제 25만원씩 넣어야 한다”로 읽어버린 것. 인정 상한이 올라간 거지, 매달 그만큼 넣으라는 의무가 생긴 게 아니다. 통장은 여전히 2만원만 넣어도 되고 50만원을 넣어도 된다. 다만 공공 청약 실적으로 쳐주는 한도가 25만원까지 넓어졌다는 뜻이다. 이 하나만 정리해도 마음이 좀 편해졌다.

목적별 청약통장 25만원 판단

공공이냐 민영이냐, 여기서 답이 갈린다

그래서 25만원을 채우는 게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 여기서 공공(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갈라야 한다. 이 구분을 안 하고 무조건 25만원부터 넣기 시작하면 헛돈이 나갈 수 있다.

국민주택, 그러니까 공공분양은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를 가린다. 그런데 그 저축총액을 계산할 때 1회 납입분을 25만원까지만 인정한다. 30만원을 넣든 50만원을 넣든 실적은 25만원으로 똑같다. 뱅크샐러드와 뉴시스 정리를 보면, 그래서 공공분양을 진짜 노리는 사람이라면 매달 25만원을 꽉 채워 넣는 게 총액 쌓기에 유리하다. 기존 월 10만원으로는 저축총액 1,500만원 쌓는 데 대략 12년이 걸렸는데, 25만원이면 약 5년으로 당겨진다는 계산이더라. 개인차가 큰 시나리오라 “대략”으로 읽어야 하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반면 민영주택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 민영은 납입 횟수나 총액을 안 따진다. 가입 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1순위 자격이 생긴다. 그리고 이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만 통장에 들어 있으면 된다. KB국민은행과 뱅크샐러드 안내를 보면, 그러니까 평소엔 월 10만원 정도만 꾸준히 넣다가 청약 넣기 직전에 부족분을 한 번에 채워도 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민영만 노리는 사람이 매달 25만원씩 붓고 있었다면, 솔직히 그 돈은 그냥 통장에 묶여 있는 돈이다.

나는 우리 집이 노리는 게 공공인지 민영인지부터 애매했다. 이걸 정하지도 않고 금액부터 올리려 했으니, 통장 앱 앞에서 손을 멈춘 게 다행이었다 싶다.

민영이라면 예치금표, 이건 외워둘 만하다

민영주택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봐야 할 건 딱 하나,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이 금액이 통장에 있어야 해당 면적에 청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안내와 뱅크샐러드 정리를 기준으로 옮겨봤다.

청약 가능 면적(전용)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기준은 내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그리고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의 전용 84㎡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최소 300만원이 있으면 된다. 서울에 산다고 무조건 1,500만원을 채워야 하는 게 아니라, 노리는 면적이 84㎡면 300만원이면 자격은 충족이라는 얘기다.

이 표를 보고 나서 계산기를 두드려봤다. 우리 지역, 우리가 노릴 만한 평형으로 따지니 필요한 예치금이 생각보다 적었다. 매달 꽉 채워 넣을 필요 없이, 공고 뜨기 전에 부족분만 맞추면 되는 상황. 그러고 나니 25만원 자동이체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보니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었다.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는데 그때 목돈을 한 번에 넣으려면 그 돈을 미리 준비해둬야 하니까. 결국 매달 조금씩 붓는 게 마음은 편하겠더라. 참, 청약통장의 가점을 어떻게 쌓는지는 예치금과는 또 다른 얘기라, 청약통장 가점 관리법은 따로 정리해뒀다.

그럼 소득공제는? 여기선 25만원이 딱 상한이다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 남는다. 공공도 민영도 급하지 않은데 매달 25만원 넣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대개 소득공제다. 그리고 소득공제 관점에서는 25만원이 이유가 있는 숫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조건을 갖추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그 40%를 소득공제해준다. 300만원을 다 채우면 최대 120만원 공제. 300만원이 곧 월 25만원이니까,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으면 월 25만원이 상한선인 셈이다. 그 이상 넣어봐야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서 딱 하나 짚고 갈 게 있다. 12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그러니까 소득공제지 세액공제가 아니다. 실제로 아끼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나도 처음엔 120만원이 통장으로 꽂히는 줄 알고 잠깐 들떴다. 소득에서 120만원을 덜어주는 거니 실제 절세액은 그보다 작다.

소득공제, 통장만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었다

이 공제, 조건이 은근히 까다롭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하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본인 명의 통장에 무주택확인서까지 은행에 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공제를 못 받는다.

2025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대상이 넓어졌다. 다만 부부가 각자 통장을 넣어도 세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300만원이다. 부부 합산 납입이 300만원을 넘어도 공제는 300만원까지만. 여기서 하나 안심되는 것도 있는데, 세대원인 부모나 자녀가 집을 갖고 있어도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공제 대상은 된다는 점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무주택확인서라는 걸 처음 들었다. 통장 만들 때 은행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따로 내야 하는 서류더라. 정확한 기한은 안내마다 조금씩 달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제출해두는 게 마음 편하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조건

정리해보니 “25만원 무조건”이라는 말이 제일 위험했다. 공공분양을 적극적으로 노리면 25만원 꽉 채우기가 유리하고, 민영만 볼 거면 예치금만 맞추면 되니 매달 25만원은 과하고, 소득공제가 목적이면 25만원이 딱 상한이다. 같은 25만원인데 이유가 셋 다 다르다.

나는 통장 앱을 다시 열어봤다. 자동이체를 25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우리가 노릴 방향을 정하는 게 먼저겠다 싶어서 다시 닫았다. 이럴 거면 애초에 통장부터 만들 때 좀 알아볼걸.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됐고. 다음 달 이체 걸기 전까지 공공이냐 민영이냐나 정해봐야겠는데… 그것도 쉽나 어디.